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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 다시 원점으로… 시장도 다시 혼란

관리자 등록일 2023.08.07 조회 155


해소될 것 같았던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리플(XRP)에 증권성이 없다는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이를 뒤엎는 내용의 판결이 나와서다. 가상화폐 업계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법이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미국 법원의 판결과 향후 만들어질 법을 주시하고 있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가상화폐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CNBC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드 레이코프(Jed Rakoff)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 중인 가상화폐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유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씨를 무기명증권 제공과 판매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씨는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세기의 소송’이라고도 평가된 리플랩스의 증권성 판결을 약 3주 만에 뒤엎는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리플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업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레이코프 판사는 리플 판결과 관련해 “기관에 직접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이고, 개인을 상대로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이들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하면서 앞서 리플의 증권성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CNBC는 “이번 결정이 리플랩스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SEC간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가상화폐 업계와 감독당국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는 업계가 스스로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꾸려 업계와 협업중이다. 증권성 여부를 업계에서 먼저 판단하되 쟁점이 되는 경우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리플 등 SEC의 문제 제기로 쟁점이 발생한 가상화폐 26종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증권성 판단 TF 관계자는 “백서(가상화폐의 사업계획서)만 본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례별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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